수원지법 안산지원 권창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9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를 받는 A씨,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를 받는 B씨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권 판사는 이날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고 영창 청구 인용 사유를 밝혔다.
A씨는 2020년 2월 시흥시 정왕동에 위치한 주거지에서 딸 C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뒤 연인 관계였던 B씨와 C양의 시체를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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