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살딸 살해 6년간 은닉한 친모, 조력자 구속…“증거인멸, 도주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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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살딸 살해 6년간 은닉한 친모, 조력자 구속…“증거인멸, 도주 우려”

수원지법 안산지원 권창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9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를 받는 A씨,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를 받는 B씨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권 판사는 이날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고 영창 청구 인용 사유를 밝혔다.

A씨는 2020년 2월 시흥시 정왕동에 위치한 주거지에서 딸 C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뒤 연인 관계였던 B씨와 C양의 시체를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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