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가 19일 축산부류 중개수수료 기준을 현실화하는 '인천광역시 농산물도매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통과시켰다.
이번 개정안은 농산물도매시장에서 거래되는 축산부류(소)의 중개수수료 최고한도가 지난 2001년 인상 이후 20년 넘게 동결돼 온 점을 고려해 마련됐다.
이를 통해 도매시장 유통 환경의 변화에 맞는 합리적인 수수료 체계를 마련하고, 중도매인의 경영 안정과 도매시장 운영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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