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20년 넘게 동결된 축산부류 중개수수료 기준 현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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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회, 20년 넘게 동결된 축산부류 중개수수료 기준 현실화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가 19일 축산부류 중개수수료 기준을 현실화하는 '인천광역시 농산물도매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통과시켰다.

이번 개정안은 농산물도매시장에서 거래되는 축산부류(소)의 중개수수료 최고한도가 지난 2001년 인상 이후 20년 넘게 동결돼 온 점을 고려해 마련됐다.

이를 통해 도매시장 유통 환경의 변화에 맞는 합리적인 수수료 체계를 마련하고, 중도매인의 경영 안정과 도매시장 운영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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