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는 전북특별법 특례를 활용한 1차년도 '어업잠수사 시범사업' 결과 어업 경제성을 확인했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전북특별법 특례로 잠수기를 이용한 수산물 채취를 허용한 것이 어업잠수사 시범사업이다.
전북도에 따르면 1차 연도 어업잠수사 시범사업은 지난해 3∼6월·11∼12월 군산·부안 해역 1천562㏊ 면적에서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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