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창원∼부산간 민자도로(지방도 1030호선) 통행료 인상 시기를 당초보다 3개월 늦춘 7월 1일부터 적용한다고 19일 밝혔다.
도와 창원∼부산간 민자도로 운영사 '경남하이웨이'는 전년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매년 4월 1일 통행료를 조정한다.
도는 통행료 인상 연기로 발생하는 경남하이웨이 손실을 부담한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