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에 따르면 엔브이에이치코리아는 지난 2020년 5월부터 2023년 5월까지 28개 수급사업자에게 총 1967건의 금형 제조를 위탁하면서 서면 발급 의무를 무시했다.
이 중 1646건은 하도급 업체가 이미 작업을 시작한 뒤에야 뒤늦게 서면을 내준 것으로 드러났다.
엔브이에이치코리아는 1236건의 거래에서 자사의 합격·불합격 판정에 대해 수급사업자가 이의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는 등 업체들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계약 조건을 내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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