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 도용해 '네트워크 운영' 유디치과 원장 2심서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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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 도용해 '네트워크 운영' 유디치과 원장 2심서 실형

의료법상 '1인 1개소' 규정을 어기고 20여개 치과를 소유·운영한 혐의로 기소된 유디치과 원장이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1부(최보원 황보승혁 정혜원 부장판사)는 19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장 김모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듬해 2월 1심 재판이 시작됐으나 김씨는 선고 공판을 포함한 여덟차례 공판에 모두 불출석했고, 항소심 재판에도 응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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