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 거래에서 불공정행위를 한 자동차 부품업체 NVH코리아에 과징금 5천만원과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19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NVH코리아는 지난 2020년 5월부터 2023년 5월까지 3년간 수급사업자에게 1천967건의 금형 제조 등을 위탁하면서 하도급 거래 관련 서면 발급 의무를 위반했다.
하도급 대금을 법정 기한보다 지연 지급하거나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지급하면서 발생한 이자와 수수료 등 약 8억7천만원을 미지급하다가, 공정위 조사 이후 뒤늦게 주기도 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경기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