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보은군은 화재로 보금자리를 잃은 A씨(탄부면 거주)에게 피해 지원금 700만원을 지급했다고 19일 밝혔다.
올해부터 시행되는 '보은군 화재 피해 주민 지원조례'의 첫 적용 사례다.
A씨는 지난 1월 31일 불의의 화재로 주택과 축사 등이 전소되는 피해를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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