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은 19일 올해 제1차 국가손상관리위원회를 열고 관계부처와 시·도의 손상관리 시행계획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국가손상관리위원회는 '손상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손상관리에 필요한 주요 정책을 의결하기 위해 지난해 3월 출범했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지난해 9월 발표된 제1차 손상관리 종합계획의 구체적 실행을 위해 관계 부처와 각 시도가 수립한 첫 연차별 시행 계획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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