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거 건수 대비 신청 비율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4%, 유치 조치 9.5% 수준으로 전체 사건 중 약 10%만 가해자의 신체를 직접 제한하는 강한 조치가 시도됐다.
실제 경기북부에서 경찰이 신청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잠정조치 3의2호) 30건 가운데 법원이 인용한 사례는 9건으로 인용률은 30%뿐이었다.
결국 스토킹 범죄가 검거되더라도 가해자의 신체 자유와 개인정보를 직접 제한하는 강한 잠정조치는 법적 근거와 제도적 기반의 한계로 인해 현장에서 충분히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투데이신문”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