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부안군의회는 19일 제370회 임시회에서 이한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새만금 간척용지 미이행에 따른 주민 피해 배상 및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군의회는 건의안에서 "지연된 새만금 내부 개발은 현재 산업·도시·에너지 중심으로 그 방향이 전환됐다"며 "그런데 지금껏 가장 큰 희생을 감내한 새만금 인근 부안 주민들에 대한 피해 복구 대책이나 실질적인 배상 제도는 마련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군의회는 이 밖에 새만금 개발 계획 변경 시 주민 동의를 구할 것과 새만금 농생명 용지로 계획된 7공구를 RE100 (재생에너지 100%사용) 국가산업단지로 지정해 지역에 실질적인 혜택을 줘야 한다는 내용도 건의안에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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