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현 안양시의원 전국 최초 수어통역 조항 신설 “반쪽짜리 성과 안타까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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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현 안양시의원 전국 최초 수어통역 조항 신설 “반쪽짜리 성과 안타까워”

김도현 안양시의원이 앞선 12일 안양시의회 제309회 임시회에서 수어통역 조항이 신설된 ‘안양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 규칙 개정으로 안양시의회는 ‘전국 최초’로 수어통역 조항을 별도 신설했다.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김도현 의원(민주당, 평촌․평안․귀인․범계․갈산)은 “당초 발의한 원안에는 수어통역 조항을 신설해 제1항에 수어통역 의무화, 제2항에 시정질문 등 복수의 발화자가 있는 경우 발화자 수에 상응하는 수어통역사 복수 배치 등의 내용이 담겨있었다”고 설명하며 “하지만 의회운영위 심사과정에서 수어통역을 제공하여야 한다는 제1항의 의무규정이 ‘제공할 수 있다’라는 임의규정으로 변경됐고, 제2항의 수어통역사 복수 배치는 아예 삭제됐다”며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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