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무면허로 불법 치과 의료 행위를 한 중국인들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박정길 부장판사)는 19일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부정의료업자)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와 40대 B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 벌금 500만원, 추징금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무면허 치과 의료 행위는 피해자들의 건강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수 있고 보건의료체계 질서를 왜곡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라며 "다만 범행을 뉘우치고 있고 재범 위험성이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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