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과 일명 엑스터시(MDMA) 등 무려 54억원(도매가 기준) 규모 마약을 국내 밀수해 유통한 폴란드인에 대해 대법원이 중형을 확정했다.
A씨는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독일에 있는 성명불상 마약류 밀수·유통업자와 함께 해외에서 케타민과 엑스터시를 밀수한 후 국내 체류 중인 조직원 B씨 등을 통해 유통키로 공모했다.
대법원 역시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살펴보면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원심(2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3년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2심 판단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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