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우리 기업의 인도 세관과의 관세분쟁을 지원하기 위해 전담팀을 구성하고 분쟁 해소에 적극 나선다고 밝혔다.
회의에서는 세계관세기구 및 세계무역기구(WTO) 결정 등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논리를 마련하여 기업에 제공하고, 인도 관세당국과 협의를 추진하는 등 기업 피해 최소화를 위해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특히, 지난해 9월에는 인도 측이 우리 기업의 ‘기지국 부품(RU)’에 대해 약 8천억 원의 관세를 추징하려던 분쟁에 대해 세계관세기구(WCO)에 상정하고 무관세 품목으로 최종결정을 이끌어내어 관세 위험을 해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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