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올해 3월부터 덤핑방지관세가 적용되고 있는 28개 품목 전체를 대상으로 4년 주기의 정기덤핑심사제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정기덤핑심사제는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된 품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덤핑방지관세 회피여부, 관세 적용의 적정성, 제3국 경유 우회수입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는 제도이다.
정기덤핑심사는 매년 점검의 시급성이 큰 품목을 우선적으로 선정하여 수입통관 자료, 수입가격 동향, 공급자 및 원산지 변경 이력 등을 분석하고 조사 대상 업체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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