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이 12·3 비상계엄 사태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김현태 전 특전사 707특수임무단장의 민간법원 첫 재판에서 그를 구속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검팀 측은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7-2부(오창섭 류창성 장성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전 단장 등 전직 군인 6명의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사건 공판준비기일에서 재판부에 직권으로 김 전 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해달라고 요청했다.
김 전 단장은 현역 때인 작년 2월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에 의해 불구속 기소돼 군사법원에서 재판받다가 지난 1월 사건이 서울중앙지법에 이송됐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