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제도 시행 이후 지난 12일부터 17일까지 공식 접수된 사건은 84건이다.
이는 지난해 전체 헌법소원 사건의 약 4배에 달하는 규모로, 사건 적체 우려가 현실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일각에서는 재판소원이 일부 범죄자나 정치인 등의 판결 불복 창구로 활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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