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을 바탕으로 앞으로 5년간의 남북관계발전계획을 마련한다.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의 수립 주기는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이지만 정부는 윤석열 정부에서 수립된 제4차 기본계획(2023~2027)을 조기에 폐기하고 새 기본계획안을 마련했다.
통일부는 "남북관계를 통일을 지향하면서 평화롭게 공존하는 관계로 재정립한다는 기본 방향 아래 기본계획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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