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공적개발원조 지원 과정서 인권보호 기준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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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공적개발원조 지원 과정서 인권보호 기준 강화해야"

국가인권위원회는 재정경제부 장관과 한국수출입은행장에게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과정에서 인권 침해를 예방하도록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세이프가드 제도의 개선을 권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지원사업의 환경·사회적 위험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노동자,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자가 사업과 관련해 협의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수출입은행의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인권위는 "ODA 지원사업이 경제적 지원을 넘어 환경·사회적 영향과 인권 보호를 함께 고려하는 방향으로 운영돼야 한다는 측면에서 관련 정책 및 제도를 지속해서 점검할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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