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 거래에서 불공정행위를 한 자동차 부품업체 엔브이에이치코리아[067570](NVH코리아)에 과징금 5천만원과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19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NVH코리아는 2020년 5월∼2023년 5월 수급사업자에게 1천967건의 금형 제조 등을 위탁하면서 거래 내용이 적힌 서면을 발급하지 않거나 필수 사항을 기재하지 않은 계약서를 주는 등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수급업자가 위탁받은 작업을 시작한 후에 서면을 발급해 법정 기한을 넘긴 사례도 다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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