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3.3' 위장 고용으로 하나의 사업장을 각 5인 미만인 것처럼 쪼개고,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등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베이커리 카페 등 사업장 72곳이 적발됐다.
이번에 적발된 72곳에서 1천70명의 근로자가 형식적으로는 근로계약을 체결했으나, 실제로는 이른바 가짜 3.3 계약을 통해 근로소득세 대신 사업소득세(3.3%)를 납부하며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노동부는 감독을 통해 2개 지점을 하나의 사업장으로 판단하며 근로기준법상 5인 이상 사업장에 반드시 적용해야 할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총 1천200만원을 체불했다고 판단해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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