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청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이 오는 18일부터 4월 6일까지 2026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 18,946호의 공시가격 안에 대하여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을 운영한다.
공시가격 안은 주택소재지 읍·면 주민 행복 센터 및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주택가격에 의견이 있는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4월 6일까지 '개별주택가격 의견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신동화 고창군 재무과장은 "개별주택가격은 주택 관련 조세뿐 아니라 복지 정책 수혜 자격 등 60여 개 행정 목적에 활용되는 만큼, 관심을 갖고 공시된 가격이 적정한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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