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특례시가 지난 18일 병점복합타운 내 134호실 규모의 생활숙박시설을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할 수 있도록 지구단위계획을 변경 고시했다.
시는 용도변경이 가능한 기존 생활숙박시설에 대해 오피스텔 허용 용도를 추가하는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을 입안하고 주민 의견 청취와 공동위원회 심의 등 관련 행정 절차를 마쳤다.
용도변경 대상은 화성특례시 병점구 병점복합타운 상업6 블록에 있는 생활숙박시설로, 근린생활시설 23호와 생활숙박시설 134호 등을 갖추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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