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에 공소청·중수청법順 상정…野필버에 與순차처리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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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에 공소청·중수청법順 상정…野필버에 與순차처리 전망

국회의 19일 오후 본회의에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법안이 순차로 상정될 예정이라고 더불어민주당이 밝혔다.

김 원내대변인은 "국회의장이 오늘 오후 2시까지 국조특위 위원을 정해달라고 국민의힘에 통지한 상태"라며 "국민의힘이 명단을 제출하지 않으면 민주당은 의사일정 변경을 통해 관련 국정조사 계획서도 상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나아가 이른바 '환율안정 3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의 본회의 상정에 협조해달라고 국민의힘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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