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노인 요양 공동생활 시설인 '안심돌봄가정' 5개소를 확충한다고 19일 밝혔다.
안심돌봄가정이란 기존 노인 요양 공동생활가정에 시의 '안심돌봄가정 표준안'을 적용해 만든 곳으로 5∼9인 소규모 어르신 요양시설이다.
안심돌봄가정 보조 사업자로 선정되면 '안심돌봄가정 표준안' 적용을 조건으로 개소당(9인 정원 기준) 최대 2억9천300만원의 시설 조성비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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