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2026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기간 운영 김포시는 2026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기에 앞서 주택 소유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관내 단독 및 다가구주택 등 13,289호에 대한 개별주택가격(안)에 대해 열람과 의견청취를 3월 18일부터 4월 6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개별주택가격은 김포시 세정과 세정팀 또는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www.realtyprice.kr)에서 열람할 수 있다.
의견이 있는 경우 개별주택가격 의견서 서식을 작성하여 4월 6일까지 김포시청 세정과로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도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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