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변호사로부터 금품과 편의를 제공받은 의혹이 제기된 현직 부장판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2부(김수환 부장검사)는 전날 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김모 부장판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다.
이번 수사는 공수처가 최근 밝힌 수사 범위 확대 필요성과 맞물린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아주경제”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