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한 남성이 집에서 해외 소셜미디어를 이용했다가 벌금을 부과받은 사례가 공개되면서 중국 당국의 이른바 '인터넷 국경' 통제가 다시 부각되고 있다.
후베이성 어저우시 공안당국은 최근 허가 없이 해외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한 혐의로 쉬 모씨에게 경고와 함께 벌금 200위안(약 4만3천원)을 부과하는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중국 공안은 최근 행정처분 사례를 잇달아 공개하며 법 집행 사례를 부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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