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관계자가 정명근 화성시장을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및 형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 고발했다고 앞선 18일 밝혔다.
해당 고발장에 따르면, 정명근 시장이 2022년 12월 국회의원 권칠승과 함께 권칠승 의원 지역사무실 인근의 한 노래연습장을 방문했다고 한다.
당해 업소는 일반 노래연습장으로 등록된 장소로, 관련 법령상 주류 판매 및 접객원 동석이 금지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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