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S 공연에 연차 강요, 휴업 통보…축제 의미 퇴색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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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공연에 연차 강요, 휴업 통보…축제 의미 퇴색될 수도"

노동단체 직장갑질119가 방탄소년단(BTS)의 광화문 공연을 앞두고 연차 사용 강요, 휴업 통보 등과 관련한 상담이 접수되고 있다고 밝혔다.

직장갑질119는 18일 이같이 밝힌 뒤 연차 사용 강요에 대해 "근로기준법 제60조는 노동자가 연차 휴가를 신청하면 사용자는 그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도록 정하고 있다"며 "회사의 사정에 따라 특정 날짜에 연차 사용을 일괄적으로 요구하는 방식은 법 취지에도 맞지 않으며,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휴업 통보 시 사업주의 수당 지급의무에 대해 직장갑질119는 "근로기준법 제46조는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용자 책임으로 휴업 시 사용자가 노동자에게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다"며 "사용자 책임은 고의나 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한정되지 않는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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