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청·공소청법 법사위 통과…오늘 본회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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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수청·공소청법 법사위 통과…오늘 본회의 상정

법사위는 지난 18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중수청·공소청법을 가결했다.

중수청·공소청법은 오는 10월 검찰청이 폐지될 경우 새로 설치될 중수청과 공소청의 조직과 기능, 권한 등을 규정하는 법안이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도 “수사 권한을 검찰에서 완전히 박탈해 행정안전부 장관 산하로 옮기고 공소청을 만드는 것”이라며 “악법을 통해 삼권분립을 무너뜨리고 사법체계를 권력 아래 두려는 시도”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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