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불법소각 예방을 위해 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인 12월부터 3월까지 행정구역 전반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이후 5월 15일까지는 산림 인접지역을 중심으로 시군 합동점검단을 집중 운영해 현장 점검과 홍보 활동을 이어간다.
시군 농정, 환경, 산림 부서 공무원으로 구성된 농촌지역 불법소각 합동점검단은 마을을 직접 방문해 불법소각 위험요인을 점검하고 주민 대상 홍보와 계도를 진행한다.
이문무 경기도 농업정책과장은 “농촌지역 불법소각은 산불 발생과 미세먼지 증가의 주요 원인이 되는 만큼 예방 활동이 매우 중요하다”라며 “경기도는 시군과 함께 합동점검단 운영을 강화해 농촌지역 화재 예방과 쾌적한 농촌 환경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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