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지역 로펌 변호사로부터 수백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의혹을 받는 부장판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2부(김수환 부장검사)는 전날 A 부장판사와 B 변호사에 대해 각각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수수와 뇌물 공여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현직 부장판사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2016년 '정운호 게이트'에 연루된 김수천 전 부장판사 이후 10년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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