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3년 전두환 정권을 비판하는 내용의 유인물을 제작해 배포한 혐의로 실형이 선고된 대학생 4명이 43년 만에 무죄 판결을 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임혜원 부장판사는 지난달 12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 등 4명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면서 "헌법의 존립과 헌정 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정당한 행위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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