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의회가 18일 제30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기초의원 정수 확대 및 선거구 획정 촉구 건의문을 의결하고, 정부·국회·경기도에 제도 개선을 강력히 요구했다.
시의회는 "공직선거법이 정한 선거구 획정 시한은 이미 한참 지난 상태인데도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제대로 된 논의조차 시작하지 못하고 있다"며 "시일에 쫓겨 기초의회의 의견진술 기회마저 형식으로 끝내는 구태가 이번에도 반복돼선 안 된다"고 촉구했다.
▲정부·국회의 공직선거법 개정 조속 마무리 및 경기도의 폭넓은 지방의회 의견 수렴 ▲오산시 기초의원 정수 현행 7명에서 최소 9명 이상으로 확대 ▲의원 정수 산정 및 선거구 획정 기준에 인구·행정구역·재정규모 등 행정수요를 객관적으로 반영한 합리적 기준 마련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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