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선관위, 추미애에 '선거법 위반' 통보…'주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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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선관위, 추미애에 '선거법 위반' 통보…'주의' 처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가 경기도지사 후보 공천을 신청한 추미애 예비후보 측의 '당사 앞 피켓 응원' 행위에 대해 선거법 위반으로 판단하고 '주의' 처분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보도에 따르면, 당 선관위는 지난 15일 민주당 경기도지사 예비후보 합동연설회 당시 추 예비후보 지지자들이 당사 앞 길거리에서 추 예비후보의 사진과 이름이 박힌 가로·세로 1미터 크기의 팻말을 든 행위는 선거법에 저촉된다고 판단했다.

당 합동연설회 자체는 민주당사 내(옥내)에서 치러졌으나, 그 건물 밖 도로에서 팻말을 들고 지지하는 후보를 응원했다면 이는 법 위반에 해당된다는 게 당 선관위의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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