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등에 따르면 대구지검 영덕지청은 2023년 2월 27일부터 3월 7일까지 경북 영덕·울진·영양군청 특사경 업무를 점검하는 과정에서 각 지자체 교통 전담 특사경이 맡은 158개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사건의 공소시효가 지난 사실을 확인했다.
특사경에 대한 검찰의 수사지휘권 폐지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당장 거론되는 대책으로는 특사경 인력의 전문성 강화와 내부 통제 장치다.
이창현 교수도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 또는 보완수사 요구로 특사경의 수사를 보완해야 한다"며 "특사경이 검사의 지휘를 받지 않는다면 소속 기관장의 입김이 강해져 편파 수사나 사건 은폐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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