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공소청·중수청법 일사천리 처리…국힘 "방탄 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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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공소청·중수청법 일사천리 처리…국힘 "방탄 입법"

더불어민주당이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차례로 열어, 전날 당정청 협의안이 도출된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법안을 전격 처리했다.

같은날 오후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는 이같은 내용의 중수청법과 함께, 법사위 고유법안인 공소청 설치법을 역시 위원장 대안으로 표결에 부쳐 통과시켰다.

공소청 수장은 헌법에 따라 '검찰총장' 명칭을 그대로 쓰며, 현행법과 마찬가지로 검찰총장후보추천위의 추천에 따라 법무부 장관의 제청과 대통령의 지명, 국회 인사청문 등 절차를 거쳐 임명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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