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검찰개혁의 후속 법안인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법안이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중수청·공소청 설치법을 민주당 및 친여 성향 야권 주도로 순차적으로 의결했다.
공소청법은 검찰의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폐지하고 검사의 직무 권한을 법률로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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