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청·공소청법, 與 주도 법사위 통과…野, '필리버스터'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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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수청·공소청법, 與 주도 법사위 통과…野, '필리버스터' 예고

법사위는 이날 열린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여당 주도로 중수청·공소청법안을 각각 의결했다.

공소청법안은 특별사법경찰관에 대한 검찰의 지휘·감독권을 폐지하고 검사의 직무 권한을 법률로 제한하는 게 핵심이다.

김용민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중수청 설치법안 45조에 있던 '수사를 개시할 때 지체없이 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는 문구를 삭제했다"며 "이를 통해 공소청이 수사기관에 과도하게 개입하거나 하급기관 대하듯 하지 못하게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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