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전 대표 측이 파기환송심에서 증인신문과 공소시효 문제를 두고 검찰과 공방을 벌였다.
검찰은 대법원 판결 이후 CMIT·MIT 제품 단독 사용 피해자와 혼합사용 피해자가 구분될 수 있도록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고,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이날 이를 허가했다.
가습기 살균제 사건 피해자 중 사망자 대부분은 2010∼2011년에 숨졌고 상해 피해자들도 2011년경 사용을 마쳤는데 검찰이 홍 전 대표와 안 전 대표를 기소한 시점은 2019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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