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한 학교 관계자가 실탄을 소지하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돼 당국이 조사에 나섰다.
안산상록경찰서는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현행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은 총포 등으로 인정되는 물건을 발견, 습득 시 24시간 내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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