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에게 여러 차례 폭언한 혐의를 받는 소방관이 검찰에 넘겨졌다.
다른 직원들이 있는 사무실에서 "OO(피해자) 같은 애가 정신과를 가야지"라고 발언해 모욕하거나, 이 밖에도 피해자에게 "너는 살을 좀 빼야 할 것 같다", "너 같은 애가 어떻게 소방에 들어왔냐" 등 폭언하기도 했다고 피해자는 주장했다.
전국공무원노조 서울소방지부에 따르면 피해자는 작년 9월 익명제보 시스템을 통해 직장 내 괴롭힘 신고에 나섰고, 올해 초 A씨는 징계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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