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을 맡고 있는 양홍석 법무법인 이공 변호사는 "특사경 조직 내 법률전문가 채용을 확대해 법리적 판단과 수사 통제를 맡기는 방안도 가능하다"고 제언했다.
형사소송법 245조는 '특사경은 모든 수사에 관하여 검사의 지휘를 받고 검사의 지휘가 있는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특사경은 범죄를 수사한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박 교수는 "특사경에 대한 검찰 통제를 완전히 상실하게 되면 수사상 위법 문제가 심각해질 것"이라며 "형소법을 유지하거나 실효적 통제방안이 강구돼야 한다.현재로선 검사의 지휘 통제 외엔 방법이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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