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사 단전·단수' 이상민 항소심 첫 공판…"위법한 지시" vs "사전 모의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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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 단전·단수' 이상민 항소심 첫 공판…"위법한 지시" vs "사전 모의 안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선포한 12·3 비상계엄에 동조하고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하는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 받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항소심 첫 재판부터 조은석 내란특검팀과 내란 가담 여부의 실체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장우성 내란특검보는 항소요지서를 통해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이 전 장관의 직권남용 혐의를 집중적으로 파고들었다.이에 대해 비상계엄 선포 직후인 2024년 12월 3일 23시 37분경 이 전 장관이 허석곤 소방청장에게 전화를 걸어 특정 언론사의 단전·단수를 논의한 것은 소방 행정의 범위를 넘어선 위법한 지시라고 강조했다.

변호인은 "당시 국무위원들 모두가 대통령의 선포를 현실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며 "국회 봉쇄나 언론사 통제 역시 사후적인 결과론일 뿐 당시 이 전 장관이 받은 문건이나 단 몇 통의 전화만으로는 내란의 핵심 임무를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항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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