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저평가(저PBR) 기업의 리스트를 공개하고 코스닥 시장은 2개 리그 구조로 개편하는 등 자본시장 체질 개선에 나선다.
모회사가 상장된 상태에서 자회사를 상장하는 '중복상장'은 원칙적으로 금지해 일반주주 피해를 방지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분할 후 중복상장'(쪼개기 상장)뿐만 아니라 '인수·신설한 자회사'도 실질적인 지배력이 있으면 중복상장의 유형으로 판단하고, 기준을 명확히 충족하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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