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살 딸아이를 학대해 숨지게 하고 시신을 유기한 30대 어머니가 경찰에 붙잡힌 가운데 입학연기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범행을 숨겨온 것으로 확인됐다.
현 제도상 보호자의 신청만을 조건으로 두고 있어 아동의 안전 및 생사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 탓인데 전문가들은 아동의 안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출을 의무화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제언한다.
정영화 대한초등교사협회 부회장은 “지금 제도에서는 아동의 안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입학연기 시 교사가 확인을 할 수 없는 구조”라며 “관련 범죄 발생 예방을 위해 법 개정이나 제도 개선을 통해 보호자 신청 외에도 아동의 생사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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