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당시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항소심에서도 혐의를 부인했다.
1심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이 비상계엄 당일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언론사 단전·단수 등 지시를 받고 허석곤 당시 소방청장에게 협조를 지시했다고 인정하면서도, 당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고 볼 순 없다며 직권남용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이 전 장관은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회 등 주요 기관 봉쇄와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받고 허석곤 당시 소방청장에게 협조를 지시한 혐의(내란중요임무 종사·직권남용)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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