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 정기 주주총회를 앞두고 MBK파트너스와 영풍 측 의결권 대리행사 과정에서 ‘사칭’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1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고려아연은 최근 MBK·영풍 측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업체 직원 일부를 자본시장법 위반 및 업무방해 혐의로 서울 종로경찰서에 고소했다.
일부 주주들은 대리행사 업체 직원이 자신을 고려아연 측으로 소개하거나, 여러 차례 질의 이후에야 영풍 측임을 밝히는 등 혼선을 유발했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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